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표기 10월 29일부터 세대원으로 통일 — 계부·배우자의 자녀 표기 삭제(상세 표기는 요청 시)
- 2026년 10월 29일 발급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사라지는 표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재혼 여부가 드러나는 관계 표기가 없어집니다.- 신청 필요 여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 29일 이후 발급하는 등·초본에 자동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친 것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부, 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처럼 하나하나 적던 방식이 세대원과 동거인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10월 29일 이후 표기세대주 본인본인배우자배우자자녀, 부모세대원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세대원가족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동거인 달라지..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