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으면 못 받나 졸업 후 2년이라는 제한이 없어져, 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이자는 붙었고, 이자를 면제받는 소득구간이 5구간까지로 좁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 해당 여부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다 | 예 / 아니오 |
| 학자금지원 구간이 6구간 이하다 | 예 / 아니오 |
| 7구간 또는 8구간이면서 지역대학 학생이다 | 예 → 2026년 11월 20일부터 / 아니오 |
| 아직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다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미만) | 예 / 아니오 |
|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다 | 종전에는 제외 대상 → 이제 포함 |
달라진 점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 구간이 넓어졌고, 면제 기간의 졸업 후 2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7월 1일부터 |
|---|---|---|
| 이자면제 대상 |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 공통 6구간 이하 지역대학 8구간 이하 |
| 이자면제 기간 |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시점 무관) |

면제 대상 구간
공통 기준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입니다.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넓어지는데, 이 부분은 시행일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이자면제 구간 | 시행일 |
|---|---|---|
| 공통 | 6구간 이하 | 2026년 7월 1일 |
| 지역대학 학생 | 8구간 이하 | 2026년 11월 20일 |
면제 기간
종전에는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졸업하고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졸업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은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시작되며, 2026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3,037만원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은 되나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붙은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 확인과 신청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구간 확인 |
직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그 이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문의 |
| 2단계 자동 적용 |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이자 면제 |
2026.07.27 - [정책과 생활정보]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 근로자·부모·소상공인별로 나눠 봤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어느 대학이 지역대학에 해당하는지는 이 안내 자료에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 학교가 대상인지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자금지원 구간은 학기마다 다시 산정됩니다. 지난 학기에 7구간이었다고 해서 이번 학기도 같은 구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문의처 | 번호 |
|---|---|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9 |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최종 확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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