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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생활정보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6구간까지 확대 — 졸업 2년 지난 경우도 포함

by vianote 2026. 9. 1.
- 이자면제 대상이 어디까지 늘었나 2026년 7월 1일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로 확대됐고, 지역대학 학생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으면 못 받나 졸업 후 2년이라는 제한이 없어져, 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이자는 붙었고, 이자를 면제받는 소득구간이 5구간까지로 좁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해당 여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다 예 / 아니오
학자금지원 구간이 6구간 이하 예 / 아니오
7구간 또는 8구간이면서 지역대학 학생이다 예 → 2026년 11월 20일부터 / 아니오
아직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다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미만) 예 / 아니오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다 종전에는 제외 대상 → 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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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점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 구간이 넓어졌고, 면제 기간의 졸업 후 2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구분 종전 2026년 7월 1일부터
이자면제 대상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공통 6구간 이하
지역대학 8구간 이하
이자면제 기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시점 무관)

면제 대상 구간

공통 기준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입니다.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넓어지는데, 이 부분은 시행일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 이자면제 구간 시행일
공통 6구간 이하 2026년 7월 1일
지역대학 학생 8구간 이하 2026년 11월 20일

면제 기간

종전에는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졸업하고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졸업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은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시작되며, 2026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3,037만원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은 되나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붙은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 확인과 신청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구간 확인
직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그 이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문의
2단계
자동 적용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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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것

※ 어느 대학이 지역대학에 해당하는지는 이 안내 자료에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 학교가 대상인지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자금지원 구간은 학기마다 다시 산정됩니다. 지난 학기에 7구간이었다고 해서 이번 학기도 같은 구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 번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9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최종 확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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