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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역가입자 11월 건강보험료 바뀌는 이유 — 2025년 소득·6월 1일 재산 반영(소득 줄었으면 10월 31일까지 조정 신청)

by vianote 2026. 10. 23.
- 11월에 바뀌는 이유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11월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새로 반영됩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휴·폐업, 퇴직, 해촉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월 31일까지 10월 중에 신청하면 10월 보험료부터 조정되고, 소득금액증명으로 하는 조정은 7월부터 10월까지만 받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1월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재산도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로 11월부터 바꿔 적용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집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11월 고지서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상황 할 수 있는 것
가게를 휴업·폐업했다 휴·폐업사실증명으로 조정 신청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됐다 퇴직증명서로 조정 신청
프리랜서 계약이 끝났다 해촉 사유로 조정 신청 (증빙 없이 실시간 소득 자료로 처리)
작년 종합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었다 소득금액증명으로 조정 신청 (7월부터 10월까지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줄었다 조정 대상 아님
집을 팔았다 등기부등본으로 재산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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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반영되는 자료

구분 2026년 10월 보험료까지 2026년 11월 보험료부터
소득 (연금 외) 2024년 소득 2025년 소득
연금소득 2025년 연금 2025년 연금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2026년 6월 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만은 1월부터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재산은 공단 정관에 따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같은 2025년 소득이 11월에 처음 들어오는 셈이라, 2025년에 소득이 크게 늘었던 사람은 11월에 오르고, 반대로 2025년 소득이 2024년보다 적었던 사람은 11월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1월건강보험료바뀌는이유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 신청

공단은 소득이 생긴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메우려고 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1, 2년 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정 대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줄었어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조정이 시작되는 달
기본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해 12월까지
매달 1일에 신청 그 달 보험료부터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 신청 10월 보험료부터
11월·12월·1월에 1일부터 그 달 납부마감일 사이 신청 그 달 보험료부터

작년 종합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하는 조정은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라면 10월 31일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온라인: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소득이 줄어든 경우만 가능,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공통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 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그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중 해당하는 것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 해촉된 경우는 공단이 2025년 9월부터 국세청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하고 있어, 증빙서류 없이 그 자료로 조정됩니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

조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공단은 다음 해 11월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을 확인한 뒤 조정한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공단이 밝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줄었더라도 실제 소득과 비교해 차액이 나오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조정받아 피부양자가 된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부터 잃을 수 있습니다.
  •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나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만 가능하고, 정산보험료가 계산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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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바뀐 경우

집을 팔거나 상속, 수용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물·토지대장을 내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공단도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 부동산 변동 자료를 받아 매달 일괄 조정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실제 계약과 다르게 부과됐다면 계약서를 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여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 집에 보증금 없이 사는 경우는 무상거주확인서를 내야 전월세 금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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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지역보험료 조정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3·제43조의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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