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지급액 예시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 정액형으로 70세, 3억 원 일반주택이면 매월 약 92만 3천 원입니다.
- 상속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가고 모자라는 금액은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공사 안내 기준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 확인 항목 | 가입 기준 |
|---|---|
| 나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 국적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 주택 가격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합산 12억 원 이하) |
| 주택 명의 | 부부 본인 소유여야 함. 자녀·형제 명의 주택은 불가 |
| 거주 | 담보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함 |
나이와 집값별 월 지급액
공사가 공개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기준 월 지급액입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이고,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나이 | 3억 원 | 5억 원 | 7억 원 | 9억 원 | 12억 원 |
|---|---|---|---|---|---|
| 55세 | 46만 8천 원 | 78만 원 | 109만 2천 원 | 140만 4천 원 | 187만 2천 원 |
| 60세 | 63만 2천 원 | 105만 3천 원 | 147만 5천 원 | 189만 6천 원 | 252만 8천 원 |
| 65세 | 75만 8천 원 | 126만 4천 원 | 177만 원 | 227만 6천 원 | 303만 5천 원 |
| 70세 | 92만 3천 원 | 153만 9천 원 | 215만 5천 원 | 277만 원 | 341만 4천 원 |
| 75세 | 114만 3천 원 | 190만 6천 원 | 266만 9천 원 | 343만 1천 원 | 366만 6천 원 |
| 80세 | 144만 9천 원 | 241만 6천 원 | 338만 2천 원 | 406만 원 | 406만 원 |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늘어나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75세는 10억 원부터 366만 6천 원, 80세는 9억 원부터 406만 원으로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월 지급액은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같은 나이·가격이라도 월 지급액이 더 낮습니다.
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음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 선택)
- 확정기간방식: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정한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받고, 거주는 평생 가능

가입할 때 드는 비용
| 비용 | 기준 |
|---|---|
| 가입비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 |
| 대출 이자 | 신규취급액 COFIX + 가산금리 0.85% |
보증료와 이자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대출 잔액)에 더해집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정산합니다. 연금 총액에는 월 지급금 누계, 수시 인출금, 보증료,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정산 결과 | 처리 |
|---|---|
| 집 처분 금액이 연금 총액보다 많음 |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
| 집 처분 금액이 연금 총액보다 적음 |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2026.10.01 - [정책과 생활정보] - 국민연금 추후납부 2026 — 실직·전업주부·군복무 기간 최대 119개월(12월 신청하면 2027년 보험료율)
연금이 멈추는 경우
공사가 정한 지급정지 사유 중 자주 해당할 만한 것들입니다.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아 계속 받음)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집에 살지 않은 경우
- 집을 팔거나 화재 등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입원처럼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는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됩니다. 요양시설 입소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이혼하거나 재혼하면 이혼한 배우자,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감면
- 가입할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최대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이용하는 동안: 대출 이자비용 연 2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면 재산세 최대 25%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5억 원 이하 주택은 25% 감면, 5억 원 초과는 5억 원 기준으로 부과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근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주택연금이란·월지급금 예시(2026.3.1. 기준)·주택연금의 장점·자세히 알아보기
최종 확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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