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받나 충무훈련 대상 지역에 사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입니다.
- 소집 자체가 없어지나 통지서 교부와 불시소집점검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게 훈련 시작 10일 전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집일을 예고 없이 정하고 4일 전에 통지서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충무훈련이란?
전시 상황에 대비해 지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병력과 차량, 기술인력, 건설·기계 동원까지 지자체와 군이 함께 점검합니다. 훈련 기간 중 하루, 그 지역에 사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이 실제로 소집에 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예고 없이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2026년 10월부터 |
|---|---|---|
| 소집 가능성을 아는 시점 | 소집일 4일 전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됨 | 훈련 시작 10일 전 알림톡 |
| 통지서 교부 | 소집일 4일 전 | 소집일 4일 전 (변동 없음) |
| 불시소집점검 | 실시 | 실시 (변동 없음) |
알림톡에 담기는 내용
충무훈련 기간 중 하루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본인의 전시임무 관련 안내가 들어갑니다. 소집일이 며칠인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기간 안에 하루가 걸릴 수 있다는 예고입니다.
누가 받나
충무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입니다. 동원지정을 받아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무훈련은 지역별로 실시되는 전시 대비 훈련이라 대상 지역이 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홍보하므로 거주 지역 공지를 함께 보면 됩니다.
가게를 하는 경우
이번 개선에서 수혜자로 예비군 본인과 함께 예비군의 직장 고용주가 명시됐습니다. 4일 전에 알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지만 10일 전이면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알림톡을 받았다면, 그 기간의 예약과 근무표를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집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 연기를 원하면 연기원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시동원처럼 사유가 갑자기 생겨 연기원을 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무훈련 불시소집은 통지서가 4일 전에 나오므로 5일 전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가 후자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제도 전반 |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90 |
| 연기·불참·본인 대상 여부 | 관할 지방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2026.02.26 - [정책과 생활정보] - 예비군 훈련비 언제 들어오나 — 동원훈련 9만 5천 원, 작계훈련 1만 원 입금 방식 (2026년 기준)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기준, 병무청 220쪽),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종 확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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