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연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글날인 9일 금요일부터 11일까지 3일 쉽니다.
- 회사도 쉬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천절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5일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같은 주 금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사흘 연휴가 생깁니다.
| 대상 | 10월 5일 |
|---|---|
| 공무원, 관공서 | 휴무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회사 | 유급휴일.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상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 | 법적 휴일 의무 없음. 회사 규정에 따름 |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을 바꾸기로 합의한 회사 | 합의한 다른 날에 쉬고 10월 5일은 근무일 |
2026년 10월 쉬는 날
| 날짜 | 요일 | 구분 |
|---|---|---|
| 10월 3일 | 토 | 개천절 |
| 10월 4일 | 일 | 일요일 |
| 10월 5일 | 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금 | 한글날 |
| 10월 10일, 11일 | 토, 일 | 주말 |
만약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연차를 쓰면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9일을 이어서 쉴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던 이유
추석 연휴(9월 24일부터 26일)의 마지막 날도 토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천절, 한글날, 3·1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회사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래 공무원과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민간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5일에 쉬게 할지, 쉬는 날에 급여를 줄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월 5일은 평일처럼 일하고 합의한 날에 쉽니다.
10월 5일에 일하면 받는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받습니다.
계산 방법과 사례는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09.12 - [정책과 생활정보] - 추석에 일하면 수당 얼마 — 9월 24~26일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 자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최종 확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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